민자당 대통령선거법개정 소위(위원장 신상식의원)는 7일 3차회의를 열

고 대통령후보 기탁금 차등조항을 없애, 정당후보와 무소속의 구별없이 1

억원으로 조정키로 했다.

현행 선거법에 따르면 대통령후보 기탁금이 정당후보자의 경우 5천만원

무소속은 1억원으로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