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1부는 7일 국방부 전군무원 김영호씨가 정보사 부지의

불하가 불가능함을 알면서도 가짜 매매계약서를 써 주고 81억5천만원을

받은 것이 확실해 짐에 따라 김씨를 8일중 사기혐의로 구속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