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공최대의 토지사기사건으로 기록될 정보사부지사기사건은 작게는 <>은
행의 거래관행 <>제일생명 윤성식상무와 하영기사장간의 엇갈린 진술
<>제일생명과 국민은행간의 책임회피성 주장에서부터 크게는 <>정덕현대
리가 말한 `고위층''의 정체 <>전합참군사자 자료과장 김영호씨에 대한
석연찮은 처리 <>김씨가 말한 `원주인''과 `국방부장관''고무인을 찍은 사
람의 존재 <>정명우씨가 주장한 군접촉조직여부등 배후조직의 가능성에
이르기까지 숱한 의혹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 의혹1. 제일생명사기인지시점 = 제일생명 윤상무는 국민은행에 입금
한 매매약정금이 인출된 사실을 최근에야 알았다고 주장했으나 상식적으
로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지적.

국민은행측은 제일생명측이 최소한 돈이 모두 빠져나가 잔고가 전혀 없
던 지난 2월1일 이전에 이사실을 알았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 의혹2. 하사장사건인지부인 = 하사장은 윤상무가 정보사부지를
매입한 사실에 대 해 전혀 보고 받은 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대기업의 부동산팀은 대부분 오너의 측근인데다 윤상무가 2백30
억원의 현금을 사용하고 4백30억원의 어음을 발행한 사실을 몰랐다고 주
장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특히 사기를 당한 것으로 보고 6월말경까지 1백70억원의 어음을 회수한
사실도 있어 하사장발언의 진위를 의심케 하고 있다.

<>의혹3. 국민은행의 관리소홀 = 2백50억원이라는 거액의 예금이 들어
오고 나가는데 지점장등 국민은행감독책임자들이 이 사실을 전혀 몰랐을
까 하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 4월 국민은행의 자체감사에서도 이 사실이 전혀 적발되지 않아 의
혹을 키우고 있다.
<>의혹4. J대리의 석연찮은 사선개입 = 개인컴퓨터로 통장을 만들어 주
고 허위예금잔액증명서를 발급해줄 경우 뒤에 돌아올 파급효과가 엄청날
것이 뻔한데도 J대리를 이에 응한 것으로 드러났다.

J대리가 지난해 12월 윤상무명의의 통장에 사용된 인감이 찍힌 예금청
구서를 이미 받아두고 있었고 지난 1월 모든 통장의 인감을 직접 관리하
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 J대리가 이 사건에 깊숙이 개입해 있었던 것
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J대리는 특히 지난달 25일 제일생명측이 2백30억원을 인출하려하자 "고
위층의 허가가 없는한 돈을 내줄수 없다"고 완강히 거절해 잔고가 없음을
숨기려한 것으로 밝혀졌다.

<>의혹5. 김씨에 대한 비상식적대처 = 합참군사시설정책실장에서 군사
연구실자료과장으로 옮겨간 경위에 대한 의문이다.
김씨는 정책실장에 앉은 뒤부터 비리와 관련된 구설수가 끊이지 않았으
나 김씨에 대한 처리는 단순한 `전보''로 마무리 되었다.

특히 합동조사단에서 김씨비리에 대한 상당량의 정보와 증거를 확보하
고도 김씨가 국외도주를 한뒤에야 출국금지를 요청한 것으로 드러나 김씨
에 대해 일부러 수사를 기피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의혹6. 김씨의 `배후''암시발언 = 김씨는 6일오전 검찰로 넘겨지기 직
전기자와의 일문일답을 통해 `배후가 있는 듯한 발언을 해 주목을 끌었다.

김씨는 `국방부장관''이라는 고무인을 찍은 경위에 대해서는 "찍은 사람
에게 물어보라"는 말로 자신이 직접 찍지 않은 것처럼 행동했다.

<>의혹7. 위조계약서와 제일생명계약시점 = 국방부장관의 위조고무인이
찍힌 가짜계약서의 작성시기는 1월21일로 되어 있고 제일생명의 계약시기
는 그보다 앞선 12월23일로 되어 있다.
문제는 이 가짜계약서가 제일생명을 안심시키기 위해 증빙서류로 등장
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제일생명측은 6백30억원의 대형거래를 하며 이 `증거''를 보고
거래를 결심했다기 보다 그 이전에 모종의 `확신''을 갖고 매매계약에 응
했을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