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이익금의 일부를 환수해 해당지역에 재투자하는
개발부담금제가 후속 개발과는 관련없이 사용되고있어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있다.

정부는 지역균형개발을 유도하기위해 지난 90년부터 토지구획정리사업
과 골프장건설등에 따른 토지개발이익금을 환수해 지방자치단체에 50%
를 교부, 토지의 효율적인 운용에 사용하도록 하고있다.

이에따라 울산시는 지난 한해동안 21개업체에 18억9백만원을 부과해
14억5천2백만원을 교부받았으며 올들어 지난 5월말까지 5개업체에 3억
2천3백만원을 부과, 1억4천3백만원을 교부받는등 지금까지 23억3천8백
만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해 15억9천5백만원을 징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