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가정파괴범과 승객에 대한 운전자의 성폭행등을 피해자의사와
관계없이 처벌하는 것등을 골자로 한 `성폭력행위의 처벌과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 8일 공청회를 거쳐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이 법안은 <>야간주거침입을 통한 성폭행 <>가족 또는 다수의 면전에서
행한 성폭행 <>택시등 대중교통수단의 운전자가 승객을 상대로 행한 성
폭행등에 대해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의 특수강간-특수강제추행죄를
적용,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거나 피해자의 고소없이도 가족들의 고발
에 의해 처벌토록 했다.

이 법안은 또 인신매매단등 성폭력범죄조직은 단체조직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되도록 `성폭력단체조직죄''를 신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