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동안 자신을 성폭행한 의붓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보
은씨(21. 단국대무용과2)와 김씨의 남자친구 김진관씨(단국대 사회체육교
육과 2)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오늘 하오 서울고법형사3부(재판장 이
용우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렸다.

김보은씨는 이날 공판의 검찰 직접신문에서 " 의붓아버지를 죽이기로 김
진관씨와 사전에 모의하지 않았다 " 고 말해 1심에서의 진술내용을 번복
했다.

한편 이날 재판도중 검찰이 재판의 공개여부에 대해 이의를 제기, 심리
가 한때 지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