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6일 수출입관련제도및 절차를 오는 93년까지 미국 대만수준으로
대폭 간소화,기업의 물류비용을 줄여줌으로써 경쟁력을 높이기로했다.

청와대 사회간접자본투자기획단(SOC)이 이날 마련,해항청 관세청등
관련부처에 시달한 "물류부문 서류및 절차간소화추진대책"에 따르면
시행규칙이하 하위법령 개정만으로 개선이 가능한 행정규제의 완화및
서류의 표준화 간소화방안은 관계부처가 금년말까지 자체적으로 개선
조치완료토록했다. 또 법률개정이 요구되는 사항은 관련부처와
협의,내년말까지 완결짓도록했다.

이에따라 수출입통관때 현재 입항에서 하역 보관까지 총 3백55가지에
달했던 각종제출서류가 1백60가지로 줄어들게된다.

또한 법적근거도 없이 하급행정관청에서 행정편의를 위해 자체예규 또는
지시등에 의해 제출토록한 보고서류와 책임회피성격의 사유서 각서등의
징구절차도 대폭 줄이거나 폐지키로했다.

이와함께 입출항수속서류도 국제해사기구 (IMO)기준에 적합하게
표준화시켜 해항청 세관 출입국관리사무소등 관계기관들이
공동사용토록하고 기재항목도 54개에서 24개항목으로 축소시킬 방침이다.

이밖에 선사 하역 운송 창고업체간에 사용하는 민간서류도 올해안에
선주협회및 하역협회에서 통일서식을 만들어 표준화하고 서류도 83개에서
64개로 줄일 계획이다.

이같은 개선대책이 완료되면 수출은 현재 7일에서 1 3일로,수입은 15
17일에서 1 7일로 통관절차가 획기적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류간소화에 따른 인쇄비용절감액과 통관지연에 따른 기업재고금융비용만
해도 각각 연간 4백40억원과 2천5백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돼
전체적으로 엄청난 물류비용절감효과를 거둘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노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