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오는25일까지 실시되는 92년1기분(1 6월분)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노래방과 관련업종을 중점관리하기로 했다.

6일 국세청은 금년초부터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노래방(노래연습장)에
대해 초기부터 철저한 세원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이같이 밝혔다.

지난6월초 현재 사업자로 등록된 노래방은 전국 2천9백6개에 달하며
대부분 거래가 현금으로 이뤄지고 장부등 증빙자료를 비치하지 않아
부가세신고때 매출액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할 소지가 많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업소별로 노래반주기기의 수와 사업장 크기등을 토대로
추정수입금액(사후심리기준)을 파악,신고금액이 이기준에 미달할 경우 1차
수정신고를 권장하고 수정신고를 않을때는 세무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노래방을 운영하는 과세특례자는 우편신고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노래방에 노래반주기기를 제조 또는 판매한 사업자에 대해서도 특별소비세
납부여부를 철저히 확인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또 매출액신고금액이 사후심리기준보다 80%(유흥업소는
70%)미만인 업소중 3백50개 업체를 선정해 입회조사를 실시하고 사치성
소비재를 판매하는 30개 업체에 대해 특별세무조사를 벌이는등 소비성
서비스업체에 대한 세무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입회조사대상에서 제외된 유흥업소중 4백35개 업체를
선정,장부기장여부 무자료주류판매 신용카드변칙거래등 세법위반여부를
불시에 단속하고 위반업소에 대해선 벌과금부과와 함께 허가관청에
영업정지 또는 허가취소를 요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