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6일 ''국세자동납부제도''를 도입, 우선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에 대해 이를 적용키로 하고 오는 10월부터 서울지방국세청의 중부및
반포세무서에서 시험실시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서울중부세무서와 반포세무서 관내의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자와
종합소득납세자들은 10월과 11월 각각 부가가치세및 소득세 중간예납분부
터 이 제도를 이용해 세금을 낼 수 있게 됐다.
''국세자동납부제도''란 납세자가 우편으로 세금납부를 신고하면서 자신의
거래은행의 계좌번호를 통지하면 이를 통해 세금이 국고로 자동이체되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