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1일부터 80병상이상의 병원은 자체적으로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
전담부서를 설치 운영해야한다.

또 인체조직물등 부패하기쉬운 적출물은 반드시 전용냉동실에 보관하고
오염된 세탁물등은 병원에서 직접 처리해야한다.

보사부는 5일 병원에서의 감염관리상태가 극히 부실해짐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병원감염관리 개선지침"을 마련,내달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80병상이상규모의 병원은 자체적으로 감염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전담부서와 담당요원을 선정 배치토록 했다.

보사부는 또 적출물등의 처리규칙을 개정해 적출물들을 전용냉동실에
보관토록 의무화하는 한편 오염세탁물은 병원에서 직접 처리토록 하고
병원내 개인취사및 비위생적 용구반입을 일체 금지토록 했다.

보사부는 이같은 규정을 준수하지않는 병원에 대해선 현행 1백만원이하의
벌금을 3백만원이하로 높여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다.

보사부가 이처럼 감염관리지침을 마련한 것은 종합병원을 비롯한 대부분의
병원이 감염예방을 위한 관리규정 미비등으로 인해 병원에서의 감염환자가
매년 급증하고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