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선진국들이 몬트리올의정서의 개정을 통해 오는 95년부터
프레온가스의 전면 사용금지를 추진함에 따라 이에대한 대응책마련
에 나섰다.

정부는 특히 프레온가스의 대체물질을 개발해 특허를 출원한 미국의
듀폰사가 이 물질의 가격을 기존 가스의 40배가까이 요구하고 있는 점을
중시하면서 지적소유권을 남용할 경우 강제로 이용할수 있도록 규정한
리우데자네이루의 `의제21''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오는 8일부터 제네바에서 열리는 몬트리올의정서 7차 실무회의
에서 프레온가스의 사용금지시한을 앞당기는 대신 대체물질개발을 위한
기술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