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EC의 통상압력에 굴복,주세율격차를 조정키로 함에 따라 앞으로
위스키값은 내리고 소주값은 오르게 됐다.

재무부는 4일 EC와의 주세협상결과?94년부터 소주값에 교육세(주세의
10%)를 부과하고?현행 1백50%인 위스키주세율을 94년부터 1백20%,96년부터
1백%로 낮추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또 현행 40%인 위스키관세율도 93년부터 30%,96년부터 20%로
낮추기로했다.

EC는 그동안 경쟁대체관계에 있는 위스키와 소주의 주세율격차를
해소하지않으면 GATT(관세무역일반협정)에 제소하겠다고 경고해왔다.

재무부는 그러나 EC가 가격을 기준으로 주세를 부과하는 우리나라의
종가세제를 선진국처럼 주류에 포함된 알콜함량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종량세제로 바꿀것을 요구했으나 이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재무부가 주세율을 조정키로함에따라 위스키는 주세율만으로도 94년
13%,96년 10%등 모두 24%가량의 가격인하요인이 발생하게 됐으며 소주도
94년부터 가격인상이 불가피해졌다.

EC는 재무부가 이같은 선에서 주세율을 조정할 경우 우리나라의
주세제도를 GATT에 제소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EC압력에
굴복 업계판도 큰변화

정부는 주세율조정에 따른 국내 주류업계의 충격을 줄이기위해 합의안의
시행시기를 94년부터 시작하여 2단계로 분리시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EC의 통상압력에 굴복한 이번 주세율조정이 주류업계에 미칠영향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문제되는 것이 맥주의 주세율. 현재의 주세율은 위스키와 같은
1백50%이나 위스키주세율을 인하한 만큼 더이상 이같은 고율의 세금을 매길
명분이 사라졌다는 점이다.

따라서 맥주업계가 세율인하를 요구할 것이고 이렇게 될경우 국내시장에서
사실상 경쟁관계에 있는 소주업계의 반발이 불을 보듯 뻔하다.

동양맥주와 조선맥주 양대맥주회사와 진로등 10여개 소주업체들의
사활을건 싸움이 예상된다는 얘기다.

재무부 관계자는 "맥주에서 거두는 세금이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만큼 맥주세율을 낮추기는 어렵다"고 말하고 있으나 이러한 입장이
언제까지 유지될지는 미지수다.

이번 위스키와 소주 세율조정이 맥주세율인하로까지 이어질경우 국내
주류업계의 판도변화를 가져올 것이란게 주류관계자들의 전망이다.

<육동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