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감독원은 상용차를 생산하기 위한 삼성중공업의 기술도입신고서를
상공부가 접수한데따라 삼성중공업의 상용차 생산업종 참여가
여신관리규정상 적합한 것인가에 대한 검토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은감원 관계자는 삼성중공업의 상용차 생산 계획이 기존 영위업종과 같은
것이라면 문제가 없으나 신규업종이라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기때문에
예외조항의 대상이 되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삼성중공업의 상용차 생산이 신규업종 진출로 판단되면 사업개시
3년이내에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공장건물을 지을 경우 이에 소요되는
액수의 2배만큼 비주력업체의 부동산이나 주식을 처분해야한다.

그러나 기존공장내에 생산설비를 증설하거나 새로운 부동산을 취득하지
않는다면 특별자구노력 의무는 면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