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공정거래법에 의한 대기업들의 상호지급보증규제대상을
은행뿐아니라 증권 보험 단자등 제2금융권여신까지 포함시키고
여신관리제도를 대폭 수정하기로했다.

최각규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4일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독점규제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당정협의등을 거쳐 이달중에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부총리는 상호지보의 규제대상이 되는 대기업범위를 현행
공정거래법에서 지정한 대규모기업집단중 상위그룹으로 한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현재 총자산 4천억원이상으로 되어있는 대규모기업집단의
지정요건도 내년에 6천억원으로 높이되 이를 매년 점차적으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앞으로 대기업들의 상호지보를 법적으로 규제하는 만큼
경제력집중과 편중여신의 우려가 없는한 현행 여신관리제도중
바스켓관리방식을 대폭 개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관련,현재 전체 은행여신의 일정비율이하로 규제하고있는
바스켓방식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최부총리는 최근 경기논쟁과 관련,5월중 산업동향이 위축된 것은
그동안의 과열경기가 진정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현상일뿐 경기침체는
아니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