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분산 우량업체로 대림산업 지정 ... 은행감독원 입력1992.07.04 수정1992.07.04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은행감독원은 대림산업을 주식분산우량업체로 최종 확정,여신관리및부동산취득등에 따른 규제를 전혀 받지않게 됐다고 4일 발표했다. 대림산업은 국세청및 증권감독원에서 계열주및 그특수관계인의 주식지분이의결권발행주식 총수의 8%이내로 확인돼 주식분산우량업체로 선정됐다. 이에따라 주식분산우량업체는 기존의 대우중공업 기아자동차 해태제과를포함,4개로 늘어났다.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프린트 프린트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