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감독원은 대림산업을 주식분산우량업체로 최종 확정,여신관리및
부동산취득등에 따른 규제를 전혀 받지않게 됐다고 4일 발표했다.

대림산업은 국세청및 증권감독원에서 계열주및 그특수관계인의 주식지분이
의결권발행주식 총수의 8%이내로 확인돼 주식분산우량업체로 선정됐다.

이에따라 주식분산우량업체는 기존의 대우중공업 기아자동차 해태제과를
포함,4개로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