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외국상품 덤핑으로 인해 피해를 본 국내업체를 보호키 위해 덤
핑제소후 90일이내에 잠정적으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덤핑예비판정제
도가 도입된다.
정부는 4일 반덤핑제도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대외무역법과 관세법을
고쳐 현행 산업피해구제제도를 개선,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현재 재무부가 맡고 있는 반덤핑제소를 상공부와 무역
위원회가 대신하도록 했으며 덤핑조사기간도 지금의 3백60일에서 1백80일
-2백40일로 줄였다.
개선안이 시행되면 앞으로 무역위원회가 제소접수.조사개시결정. 산업피
해조사를 맡고 관세청의 덤핑마진율 산정을 통해 재무부가 관세를 부과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