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트류전문생산업체인 한국벨트가 3일 서울민사지방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서울민사지방법원은 이날 한국벨트가 법정관리를 신청했다고
증권관리위원회를 통해 증권거래소에 통보해 왔다.

증권거래소는 이 회사를 4일자로 관리종목에 편입시키기로 하는 한편
주식거래를 3일후장부터 4일후장까지 일시 정지시킨후 5일부터
재개시키기로 했다.

이로써 올들어 법정관리를 신청하거나 부도가나 관리종목에 편입된
상장기업은 모두 18개사로 늘어났다.

이 회사의 소액주주는 작년말현재 모두 2천5백67명으로 전체발행주식수의
14.4%에 이르는 11만5천3백70주를 갖고있다.

한국벨트는 자본금 40억원의 중소기업이며 지난 88년 10월 증시에
상장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