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 개인에게 대출하면서 담보채권확보용으로 백지어음을 받아온
관행이 금지되는등 고객에게 다소 불리하게 적용될수있는 은행의
여신약관이 대폭 손질된다.

3일 은행감독원은 은행의 여신약관이 해석하기에 따라서 고객에게
불리해질수있는 소지가 많다는 소비자보호원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현행
여신약관을 고치겠다고 밝혔다.

은감원이 개정을 검토중인 여신약관은 주로 가계대출에 해당되는 것으로
오는6일 경제기획원 약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키로
했다.

은감원은 은행들이 가계대출때 담보를 잡고도 만일의 경우에
대비,백지어음을 요구하는것은 채무자에게 과다한 부담을 줄수있다고 보고
이를 금지시키기로 했다.

또 채권 채무에 대한 공증증서작성은 은행측에 큰 실익도 없으면서
채무자에게 부담을 초래할수있어 개인대출에 관한한 없애도록 했다.

은감원은 은행돈을 빌린 채무자의 자산및 부채의 변동이나 근저당물건이
바뀔때 은행에 미리 서면 동의를 받도록한 조항도 채무자의 경제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할수 있다는 소비자보호원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삭제키로했다.

또 차용조건의 변경과 관련,금융사정이 변동되거나 채권보장상 필요한
경우및 기타 상당한 사유가 있는경우에 거래를 일시 중지하거나 약정을
해제할수있다는 조항중에서 "기타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은행의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해 삭제키로 했다.

보증기간의 연장조항과 관련,보증인은 거래기간의 연장때 기존 약정을
승인해야한다는 조항이 보증인에게 불리할수 있어 그내용을 명확히
하기위해 거래기간이라는 표현을 상환기일로 바꾸기로 했다.

한편 소비자보호원은 <>담보물의 임의처분조항<>보증인등의 대위권행사
조항<>권리행사및 보조비용의 채무자부담조항<>기한미도래채권의 질권행사
조항등도 고객에게 예상치못한 피해를 입히거나 지나친 부담을 줄 소지가
크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이에대해 은행감독원은 담보물의 임의처분조항과 보증인등의
대위권행사조항등은 극히 제한적으로 운영하고있고,권리행사및 보존비용의
채무자 부담조항은 이를 없앨경우 금리상승요인이 될수있다는 이유를 들어
골격을 유지키로 했다.

당초 소비자보호원이 문제를 제기한 은행여신약관은 주로 가계부문의
12개조항으로 은행감독원이 은행들의 의견을 토대로 소비자보호원과 몇차례
개정방향을 논의했으며 6일의 약관심사위원회에서 결론이 나면 곧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