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 제조업체의 3분기 경기는 원화의 평가절하, 원만한 노사관계 등의 영향으로 전분기에 비해 다소 회복될 것으로 전망됐다. 3일 대전상의가 이지역 1백25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올 3분기 기업경기전망에 따르면 평균경기실사지수(BSI)는 전분기 대비 1백16, 전 년동기대비 95로 나타났다.
최근 화재예방, 시설물관리, 안전보건 등 다양한 목적으로 사업장 내에 CCTV를 설치하는 회사가 늘면서 사업장 내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을 사업주가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사업장 구성원들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인지가 문제가 되고 있다. 대법원은 사업장이 불특정 다수인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닌 비공개 장소라는 전제에서, CCTV 카메라를 설치하고 영상을 통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의 일반적인 개인정보 수집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판단한 바가 있다(대법원 2023. 6. 29. 선고 2018도1917 판결). 이러한 판례의 입장에 따르면 사업주는 임의로 CCTV를 설치하기는 어렵고, CCTV로 영상이 촬영되는 근로자나 사업장 출입자(하청업체 직원 등)에 대해 개인정보수집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결론에 이른다. 이러한 결론은 타당한가?개인정보보호법은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 처리기기(CCTV)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제25조 제1항).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촬영된 영상정보를 저장하지 않는 경우로서, 통계값 또는 통계적 특성값 산출을 위한 경우 기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은 경우이다. 개인정보위원회는 여기서 '공개된 장소'란 공원, 도로, 지하철, 상가 내부, 주차장 등 불특정 또는 다수가 접근하거나 통행하는 데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장소를 의미한
대리운전은 애주가들에게 없으면 안 되는 서비스다. 짧으면 2~3분 안에 기사가 도착해 차를 운전해주고, 차 소유자는 편안하게 몸을 맡긴다. 하지만 불편함도 따른다. 서로 낯선 서비스 이용자와 제공자가 어색한 게 첫째다. 비용도 부담이다. 전화 호출을 밀어낸 플랫폼 기업들은 ‘다이나믹 가격’을 명목으로 이용자가 많을 때와 적을 때 요금을 구분한다. 요금이 오르면 기업의 이익이 늘고 대리운전 기사도 돈을 많이 벌지만, 서비스 이용자는 매년 급등하는 요금이 부담스럽다.그래서 자율주행에 대한 욕망은 끊이지 않는다. 탑승 후 음주 여부를 자동차가 스스로 파악해 로봇 운전 모드로 전환하는 방식이다. 로봇이 운전해주면 서로 불편할 일도 없고 순간 지출해야 하는 비용도 적다. 술을 마시지 않았다면 인간이든 로봇이든 선택해 운전하면 된다.운전을 로봇에게 맡기려는 노력은 꽤 오래 됐다. 1977년 일본 쓰쿠바 기계공학연구소는 정해진 표시를 따라 시속 30㎞로 움직이는 자율주행차를 세계 최초로 만들었다. 1986년 독일 뮌헨공대는 이 속도를 시속 100㎞로 끌어올렸고, 1995년 미국 카네기멜론대는 로봇이 조향하되 페달 조작은 인간이 하는 자율주행차를 개발했다. 미 국방고등연구계획국(DARPA)은 2004년부터 해마다 자율주행 경진대회를 열어 지능 발전을 이끄는 중이다.그럼에도 자율주행은 아직 먼 이야기다. ‘인식-판단-제어’ 3단 과정의 첫 단계인 인식도 아직 완벽하지 못하다. 카메라, 레이다, 라이다를 여러 개 부착해 이 문제 해결에 도전하곤 있지만 도심의 복잡도 증가 속도를 따라잡지 못한다.여기서 아이디어가 나왔다. 인식을 로봇이 대행하고 판단과 제어는 사람이 하는
#사례1갑회사 소속 A근로자는 같은 회사 소속 B근로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행위를 지속적으로 하였고, B근로자는 이를 견디다 못해 자살하였다. A근로자는 B근로자의 유족과 ‘B근로자의 유족들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을 산재 보험급여와는 별도로 합의금을 지급한다’는 취지로 합의하고 합의금을 지급하였다. 근로복지공단은 B근로자의 유족에게 산재 보험급여를 지급한 후 A근로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였다.#사례2A는 굴삭기 임대인이다. A는 갑회사와 굴삭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갑회사 공사현장에서 굴삭기를 운전하다가 갑회사 소속 B근로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A는 위 (사례1)과 동일하게 B근로자의 유족과 합의하고 합의금을 지급한 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구상권 행사를 당하였다.위 각 사례에서 A는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을까?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사례1)에서는 없고, (사례2)에서는 있다. (사례2)에서 A가 근로복지공단의 구상권 행사를 예상하지 못하고 합의금을 지급한 것이라면 A로서는 매우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처럼 당황스러운 상황에 처하지 않으려면 다음을 알아 둘 필요가 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은 “공단은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로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사람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여기서 제3자라 함은 보험자, 보험가입자(사업주) 및 해당 수급권자를 제외한 자 중,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와 함께 직·간접적으로 재해 근로자와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없는 자로서, 피해 근로자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