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청주시의회가 과세자료로 이용할수 없는 비공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시세 세율을 높게 조정, 주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가 오히려 주
민들에게 세금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있다.
시의회는 지난 3월9일 청주시 시세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의결, 시세인
주민세를 현행 가구당 1천5백원에서 2천5백원으로 인상키로 하고 7월
중 부과되는 주민세부터 이를 적용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