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유사상표안쓰기 서약 유효- 20여년간 벌려온 한한간
콘톰유사상표분쟁이 일본업체의 승소롤 끝났다.

대법원 특별2부는 2일 일본 오사카의 제구소(주)가 한국의
동국물산(주.경기도송탄시가재동)을 상대로 낸 상표등록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피심판청구인인 동국물산측이 상고를 취하함에따라
심판청구인인 제구스사의 승소를 확정했다.

두 회사간에 국제분쟁으로까지 번진 문제의 콘돔상표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젤리아(JELLIA)표 제구소사는 지난60년대부터 젤리아표콘돔을 개발
세계시장을 석권해왔는데 동국물산이 지난73년 DK JELLIA를 상표로
등록,콘돔시장에 뛰어들면서 분쟁이 빚어지게됐다.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앞서 특허청은 1,2심 판결에서도 "젤리아상표가 국내
수요자들에게 널리 알려지지 않았더라도 지난73년 두 사간에 유사상표를
쓰지 않기로 서약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일본측에 손을 들어주었다.

특허청은 또 JELLIA에 DK가 추가됐다고해서 JELLIA와 유상상표가 안된다고
볼수 없다며 상표의 유사성도 인정했다.

한편 DK JELLIA로 국.내외 잡지에 광고를 내며 작년 3백만달러의
콘돔수출고를 올리는등 짭짤한 재미를 보아온 동국물산은 패소결과에
승복,"맥시멈"등 새 간판상표개발에 부심하고 있으나 이번패소의 타격을
단기간내 만회하지 못할것으로 보인다.

<정구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