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액임금제가 위헌이냐 아니냐를 놓고 노.정간 공방이 뜨겁다.

이 제도를 올해 처음으로 도입한 정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및
안정과 적절한 소득의 분배를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반해 노동계는
노.사간 자율협상을 저해하는 위헌정책이라고 반박하고있다.

2일 노동부와 노동계에 따르면 총액임금제의 시행을 적극 반대해오고있는
언노연가입 10개노조와 병원노련산하 8개노조는 최근 이제도시행의
주무부처장인 경제기획원장관과 노동부장관을 상대로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이들 노조는 청구대리인을 통한 심판청구서에서 "총액임금제는 노.사간의
자율협상을 저해하는 임금정책"이라며 "근로자의 자주적인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장한 헌법 제33조 제1항과 국민의 평등권을
명시한 헌법 제11조1항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합리적인 근거없이 공권력으로 5%이내로 임금인상률을
강제하는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이들 노조는 위헌심판 청구의 근거로 <>노동부의 노사.안정대책<>총액기준
임금교섭동향과 대책<>중점관리 대상업체관리지침<>총액기준임금교섭실태
중점점검?총액기준 5%초과 인상업체에 대한 제재조치등의 관련서류를
제시했다.

이에대해 노동부는 "국가는 경제에 관해 규제와 조정을 할수있다"고
명시한 헌법 제119조(경제의 규제 조정)를 들어 총액임금제는 합헌이라고
주장하고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정부는 국민전체의 소득균형을 이룰 정책을 펴야하고
이를 위해서 노.사에 의견을 제시할수 있다"며 "왜곡돼가고있는 임금구조를
바로잡으려는 정부정책은 오히려 때늦은 감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