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도시계획상 다른 용도로 변경이 금지돼 있는 주차장용지를 상
업용지로 허가해줄 방침으로 알려져 특혜의혹이 일고 있다.
서울시는 1일 중구 명동1가 10의1 일대 4백50평의 땅을 주차장용지서 해
제키로 하고 시의회에 의견청취 요청을 했다.
그러나 시의회의 의견청취 과정은 요식행위로 거부권이 없어 시의 주차
장용지 해제안은 확정적이다.
대한중석(사장 이진백) 소유로 돼 있는 이 땅은 서울시가 85년6월 주차
난을 완화하기 위해 주차장용지로 지정, 4백대분의 주차장을 세울 계획이
었다.
대한중석측은 이 땅을 지난 85년부터 주차장용지서 해제해 줄 것을 건의
해왔는데 허가가 확정될 경우 땅값은 평당 9천만-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