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사범 불법재산 전액 몰수,은행은 거래내역 신고 의무화
경우 이를 불법재산으로 간주,전재산을 압류처분할 방침이다.
대검은 1일 유엔마약협약 가입을 앞두고 마약사범에 대한 범세계적인
공동대처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마약관련 특례법''을 마련, 보사부와 법
무부등 관계부처에 보냈다.
이 법안은 또한 은행등 각종 금융기관은 마약사범으로 추정되는
사람의 금융거래나 재산이동이 있을 경우 수사기관에 신고토록 했다.
또 지금까지는 외국인이 외국에서 마약범죄를 저지르고 국내에 피신
해 와도 이를 수사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이들에 대해서도 국내의
수사기관이 수사및 재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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