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사에 무역업 허용 정부는 한일정상회담후속조치와 관련,한국에
주재하는 일본종합상사들에 수출업에 한해 무역업을 1일자로 허가키로
했다.

상공부는 1일 이같은 방침을 밝히고 당초 일본에 국한하려던 지역제한은
하지않기로 했다.

다만 수출업허가대상에 국내에 진출해있는 21개 일본종합상사를 처음부터
모두 포함시키지 않고 한국내 영업실적 하위12개사부터 허용,순차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현재 주한 일본종합상사들이 모두 지사형태여서 무역법상 무역업을
영위할수 없는점을 감안,일본종합상사들이 한국내 지사를 현지법인으로
전환할경우 즉시 수출업을 허용할 계획이다.

주한 일본종합상사들에 대해서는 그동안 단순 알선중심의 갑.을류
무역대리업만을 허가해왔으나 이번조치로 갑.을류 무역업을 허가하게 됐다.

수출업개방으로 일본종합상사들의 영업영역이 종전 알선중심에서
직접수출로 전환됨에 따라 국내종합상사들의 영업이 상대적으로 위축돼
상당한 타격을 받을 우려가 높고 특히 대일수출은 일본종합상사가 독점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