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주식저축의 발매와함께 고객예탁금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고객예탁금 순증분의 증금전액예치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강하게 나오고있다.

1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증권사의 방만한 신용공여를 억제하기위해
지난89년12월 상반월 고객예탁금(1조2천억원)을 넘어서는 순종분은
증권금융회사에 의무적으로 맡기도록 한 고객예탁금반환준비금제도를
폐지해 증권사의 자금운용여력을 높여 주어야 한다고 증권업계 관계자들은
주장하고있다.

현재 증권사의 신용공여 한도가 자기자본의 18%(약1조6천억원)이내로
제한돼 신용공여가 사실상 억제되고 있으므로 증권금융예탁을 통한
통제장치가 무의미해졌다는 것이다.

또 증권사는 고객에게서 받은 고객예탁금을 증권금융에 연6%에 맡긴후
전액을 다시 연7 11.5%에 되빌려쓰고 있어 증권사만 역마진을 감수해야
하는 불필요한 제도로 전락했다.

증권사관계자들은 근로자주식저축이 신규주식투자수요확대 뿐만아니라
증권사에 대한 자금지원성격도 있으므로 정책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증금예치를 잠정보류하거나 폐지해야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