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룹 계열사들이 신청한 7월분 회사채물량 585억원중 현대석유화학의
40억원만 1일 발행이 허용됐다.
증권업협회는 1일 기채조정협의회를 열고 현대자동차등 11개 계열사들의
회사채발행신청을 검토한 결과 현대자동차등 4개사는 여신관리규정
위반으로,현대정공등 6개사는 평점미달로 회사채발행을 불허한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증권업협회는 삼성그룹의 제일제당등 3개사에 4백억원,대우그룹
계열과 럭키금성 계열은 각각 170억원의 회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