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4월부터 외국보험사들도 국내에서 자동차보험업무를 취급할 수
있게 되며,업무용 부동산의 취득도 가능하게 되고,오는 8월부터 생보사들
이 무배당상품을 판매하는등 올 하반기부터 국내 보험시장의 자율화가
크게 진척될 전망이다.
재무부는 지난달 30일 보험심의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보험시장
개방에 대한 자유화방안''을 심의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전국적 보상망이 없는 외국보험사들도 내년4월부터는
전국적인 보상점포와 보상인력을 갖춘 국내업체와 업무협정을 맺을경우
자동차보험의 취급이 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