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의 범주를 세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2개 여성민간단체로 이루어진 성폭력특별법제정추진위(위원장 신혜수)
는 최근 성폭력추방대책에 관한 질의서를 민자 민주 국민등 3개 정당과
경찰청등 5개 유관부처에 보내 성범죄 범주를 종전의 강간,강제추행뿐
아니라 단순희롱까지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진윈는 법무부에 보낸 질의서에서 <>성폭력의 개념을 ''정조에 관한
죄''에서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로 바꾸고 <>성범죄 범주를 세분화 시킬
것 <>피해자 진술을 증거로 우선 채택할 것 <>형량을 높이고 범죄유형에
따라 처벌을 달리 할 것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