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0일 유조선의 기름유출사고에 따른 어장 및 양식장피해보상을
둘러싸고 선주와 피해어민간에 야기되는 분쟁 및 민원을 해결하기위해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종래 선주에 국한하던 것을 정유사까지 확대키로
했다.
이에따라 정부는 2백톤이상 유조선의 유류오염사고에 대한 선주의 손해
배상 최고책임한도액을 현행 무한책임에서 1백40억원으로 제한하고 또 원인
불명의 기름유출에 의해 발생된 어장등의 피해까지도 손해배상을 해주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가칭)을 마련,올 정기국회
에 상정키로 했다.
이 법안은 선주가 손해배상지급능력을 확보하도록 하기위해 영국 국제보험
회사의 선주상호책임보험(P&I)등 보장성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토록 했으며
이 계약증명서를 선내에 비치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