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법 합의 22부는 30일 자신이 대표로 있는 회사공금 12억
여원을 빼돌려 전국구의원입후보를 위한 기부금등으로 쓴 혐의로 불구
속,기소된 전평민당의원 이교성피고인(52)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