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이부터 5세 이하 어린이를 교통사고 위험이 있는 길거리에서
놀게하는 부모에게는 5천원씩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자동차를 도로에
무단 방치할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된
다.
또 비사업용 승용차의 정기점검이 폐지되고 정기점검 대상차량이
정기점검을 받지 않을 경우의 형사처벌은 과태료 처분으로 개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