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지역에서 아파트공급사업자가 당초 입주예정시기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이미 받은 중도금에대해 지체보상금을 지급하거나 잔금에서 그만큼
공제해줘야 한다.

약관심사위원회는 29일 광주고속과 주양산업의 신도시아파트및
상가분양약관을 심사,이같이 밝혔다.

또 사업자가 입주예정날자를 명기하지 않고 월만 밝혔을 경우 그달의
마지막날이 경과한 날로부터 채무불이행에 들어간 것으로 봐야한다고
지적했다.

약관심사위는 또 상가를 분양받은 사람은 사업자가 지정하는 업체에게
부대시설및 인테리어공사를 의무적으로 맡기도록한 조항은 무효라고
판정했다.

또 사업자와 입부예정자간에 분쟁이 생길경우 최종판정은 목적물소재지
관할법원의 확정펀결에 따른다는 조항도 입주예정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무효라고 밝혔다.

약관심사위는 그러나 계약당시 계상되지 않은 종합토지세는 사업자가
잔금을 받을때 정산해 부과할수 있으며 중도금및 잔금납부연체시에는
연21%의 연체료를 물릴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