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 내용을 피고인이 부인하는데도 서명날인
여부등 신문조서의 진정성 여부를 먼저 심리하지 않은채 판결을 내렸다면
잘못이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배만운 대법관)는 29일 검사의 피의자신문조서가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꾸며진 것이라며 상고한 김경헌피고인(26.대전시
삼괴동)에 대한 강간치사등 사건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판시,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증거수집 절차의 적법성을 강조함으로써 피의자의
인권침해를 막기위한 사법부의 의지를 보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