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오는 8월부터 시내버스에 대한 차량등록세를 면제해 줄 방침이
다.

서울시 관계자는 29일 " 시내버스업계의 경영난 완화를 위해 차량등록세
를 면제키로 했다 " 면서 " 이에 따른 개정조례안을 30일 개회되는 제55
회 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할 것 " 이라고 말했다.

이 조례안이 시의회에서 통과될 경우 면제예상액은 연 10억원에 이를 것
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