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건설업체 보호를 위해 대형업체가 도급받을수 없도록 정한 92년
도 건설공사 도급하한액이 업체규모에 따라 최고 18억원에서 최저 2억
원까지로 최종 확정됐다.이는 지난해보다 최고액을 기준으로 할때 38%
상향조정된 것이다.
이에따라 올해 도급한도액이 4,200억원이 넘는 현대건설등 9개업체는
18억원미만의 각종 공공공사 입찰에 참여할수 없다.
또 도급한도액이 2,100억-4,100억원인 광주고속등 14개업체는 14억원
미만의 공사에 참여할수 없다.
건설부는 29일 올해 건설공사 도급하한선을 이같이 확정하고 다음달1
일부터 93년 6월30일까지 이를 적용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