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아들이 강간을 저질렀다면 친권자인 아버지도 민사상 손해
배상의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 민사지법 합의 19부는 27일 남자친구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다가
성폭행당한 김모양(17)과 그 가족들이 김모군(19)과 그 아버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피고인들은 연대해 김양과 가족
들에게 1,2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군 자신도 변제능력은 있지만 아들의 평소
생활을 철저히 감독할 친권자로서 의무를 게을리 한 아버지도 아들과
연대해 김양에게 정신적 손해배상을 해야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