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1백50일로 되어있던 증권사의 신용융자만기기간이 대부분 60일
또는 90일로 단축운용되고있어 단타성매매를 조장하고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7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31개전증권사중 대우 럭키 대신 동서등
몇몇대형사를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신용융자만기기간을
투자자들과의 임의 약정을 통해 60일 또는 90일로 단축운용하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쌍용 현대 동양 고려증권등은 신용융자만기기간을 60일로,한신 제일등은
90일로 하여 시행중이며 한일등 중소형사와 동부등 신설증권사들도
최근들어 신용융자만기기간을 60일 또는 90일로 단축하여 운용하고있는
실정이다.

현행규정상으로는 신용융자만기기간이 1백50일이내로 돼있어 증권사의
이같은 신용융자 만기일의 단축이 규정에 위배되는것은 아니라고
증권감독원도 해석하고 있지만 단타성 매매를 부추기는 소지를
안고있는데다 만기도래후 반대매매가 이뤄질경우 증권사와 투자자사이에
분쟁이 빚어질 가능성도 있어 상당한 후유증이 예상되고있다.

실제로 일부증권사의 경우 반대매매를 당한 투자자의 민원이 꾸준히
제기돼 법정으로까지 번지는 사례도 있는것으로 알려지고있다.

증권감독원은 "신용융자만기기간이 1백50일로 운용되더라도 실제상환이
45일이내에서 이뤄지는것이 전체의 80%를 상회하는데다 신용공여이자율이
연13%(연체시에는 연19%)로 제한돼있는 실정에서는 신용융자만기기간을
증권사의 자율에 맡길수밖에 없는 형편"이라고 밝히고있어
신용융자만기기간의 단축운용은 앞으로도 더욱 확산될 것으로
예상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