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가진 많은 사람들중 상당수가 부동산관리나 처분에 관한 복잡한
의사결정때문에 골치를 앓는 것을 보게된다.

건물이 안팔려 애태우는 경우도 있고 땅이 있어도 돈이 없어 개발을
못하는 때도 있다. 그런가하면 해외에 오래 나가있거나 병원에 입원하게
돼 집이나 그밖의 부동산들을 돌볼수 없는 때도 생긴다.

친척들에게 괜스레 신세 지기도 싫고 그렇다고 믿을수 없는 타인에게
맡길수도 없어 곤혹스러운 때가 많다. 바로 이에 착안해 세워진
부동산신탁회사들이 있는데 이를 이용하면 이같은 고민을 덜수 있다.

작년5월에 재무부장관 인가를 얻어 설립된
한국부동산신탁(한국감정원출자)과 대한부동산신탁(성업공사출자)등 두곳이
현재 영업을 하고 있다.

업무는
부동산관리신탁,부동산처분신탁,토지(개발)신탁,동산신탁,부동산중개
부동산컨설팅등 부수업무로 크게 나뉜다.

<>부동산관리신탁=토지 건물따위를 가지고있으나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게되거나 입원중이어서 부동산을 직접 관리할수없을 때 신탁회사가
부동산을 보존,개량하거나 소유권을 관리해주는 것이다. 임대등
부동산사업을 대행하여 그 수익을 수익자에게 돌려주기도 한다.

갑종과 을종으로 나뉜다. 갑종관리신탁은 부동산소유자가 맡긴 부동산을
총체적으로 관리.운용하여 그 수익을 부동산소유자 또는 부동산소유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배당하는 것이다. 을종관리신탁은 일명 명의관리신탁이라
하는데 소유권만 관리해주는 것을 말한다.

1억원짜리 건물을 갑종관리신탁으로 맡겨두면 월 수수료는
8만3,000원꼴이된다. 을종관리신탁으로 맡기면 월2만5,000원이 드는
셈이다. 을종관리신탁수수료는 최고한도가 200만원이다.

수수료율체계는 두 회사가 약간 다르나 큰 차이는 없다. 신탁기간은
1년이상 30년이내다.

<>부동산처분신탁=처분할 토지나 건물이 너무 커서 자금수수나 권리관계에
문제가 생길수 있거나 부동산을 개량하여 가치를 높여서 팔고 싶을때
신탁회사가 이를 도맡아 처리해주는 것을 말한다.

수수료는 처분가격을 기준으로 1억원짜리의 경우
160만원,500억원이상짜리는 2억원이 된다. 처분이익기준으로 하면
처분이익의 20%가 수수료다.

신탁기간은 5년이내로 처분할때 까지다.

<>토지(개발)신탁=신탁회사가 부동산소유주 대신 토지에 건물을 세우거나
택지를 조성하여 이를 분양(분양형)또는 임대(임대형)하여 그 수익을
위탁자에게 돌려주는 것이다.

토지신탁은 아직 시행이 유보되고있으나 곧 시행될 것으로 관계자들은
내다보고있다.

신탁기간은 임대형이 5년이상 30년이내,분양형은
분양종료때까지(5년이내)이다.

<>동산신탁=위탁자가 맡긴 동산을 신탁회사가 사용자에게 할부형식으로
팔거나 일정기간 사용후 처분하여 얻은 수익을 위탁자에게 돌려주는
것이다. 대상은 건물부대설비 중기 선박 교통 주차 광고 발전 방송설비
기계장치 차량 항공기등이다.

<>유언(상속)신탁=유언으로 맡긴 재산에 대한 처리를 신탁회사가
대행해주는 것이다. 부동산상속,채권 채무의 정산,부동산권리에 대한
정리등이 이에 해당한다. 공익목적으로 소유부동산을 맡기면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거나 처분하여 공익목적에 쓰도록 하기도 한다.

<>컨설팅=부동산에 대한 관리 개발 매매 임대차 기획
세무등과관련,부동산전문가가 합리적으로 지도하거나 조언해준다.

<채자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