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6월 보안관찰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항소한 전 전민련 인권위원장 서준식씨(44)가 26일 현행 보호관찰법

이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와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