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업협회는 26일 정례이사회를 열고 외국증권사에대해 신규회원가입시
입회금(12억원)을 3년 분할납부하는것을 허용키로 의결하고
근로자주식저축약관을 승인했다.

증협은 이날 향후 회원가입대상증권사에대해 국내증권사의 경우
일시납부토록하는 종전기준을 적용하고 외국증권사지점엔 시중은행
일반대출금리를 적용하는 분할납부를 허용키로했다고 밝혀 7월초에 가입할
예정인 씨티증권서울지점을 비롯한 외국증권사에대한 특혜시비가
일어나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