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간지 발행자의 윤전기 설치의무화를 규정한 정기간행물등록에관한
법률7조1항은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한병안재판관)는 26일 주간전민련신문 발행인
오충일목사(52)등 2명의 신청을 받아들여 이조항에 대한 위헌심판사건
선고에서 "일.주간신문발행인은 인쇄시설을 임차나 리스등을 통해 갖출수
있는데도 자기소유로 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상의 언론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진우재판관)는 이날 "정간물
공보처납본제도"를 규정한 정기간행물 등록법10조1항에 대해선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발행된 정간물을 공보처에 납본하는 것은 사전검열로 볼 수
없다"고 밝히고 "만일 공보처가 이법률 집행과정에서 배포이전 또는 동시에
납부토록 한다거나 납본필증교부지연및 이에따른 제재를 가한다면
위헌"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