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법 3단독 여상규 판사는 26일 현대해상화재보험 노조의"유람
파업"과 관련,구속기소돼 징역 3년이 구형된 이 회사 전 노조위원장
홍순계피고인(35)에게 노동쟁의조정법 위반죄를 적용,징역 1년을 선고했다.

홍피고인은 지난해 9월 회사측과의 임금협상이 결렬되자 노조원 5백여명과
함께 설악산 해운대 등을 돌며 "유람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지난 4월
구속기소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