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세무공원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사기진작을 도모하기 위해
"전문관"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26일 국세청은 6급이하 세무공무원중 일정자격을 갖춘 직원들에게
세무조사관등의 호칭을 부여하고 승진이나 보직관리면에서 우대하는
세무전문관자격제도를 오는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를위해 조사분야에 세무조사관제도를 우선 도입,오는7월부터 시행하고
내년1월부터는 징세 송무 전산 심사 감사 민원상담등 비조사분야에도
전문관자격제도를 확대,시행키로했다.

내달부터 시행될 세무조사관제도는 5년이상 세무경력을 갖고 조사요원
주무요원 국제조세전문요원중 한가지 자격을 취득한 현직 세무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들에 대해선 국세청장명의의 자격증을 준다.

세무조사관 자격증을 교부받은 자는 조사분야에 근무하는 기간에
한해?6급주무는 총괄세무조사관?주무가 아닌 6급과 7급은 세무조사관?8급및
8급대우는 세무조사관보로 각각 불리우게 된다.

현재 6급이하 직원 1만3천3백68명중 세무조사관자격을 취득할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직원은 6천8백33명에 달할 것으로 국세청은 보고있다.

세무조사관은 6.7급 6천3백12명중 4천6백63명으로 전체의 74%에 이르고
있으며 세무조사관보는 8급및 8급대우 7천56명중 2천1백70명으로
전체대상의 31%를 차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