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대총선때 불과 11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된 경남 울산시중구 선거

구에 대한 대법원의 재검표가 오늘 오전 10시부터 부산지법 울산지원에서

실시된다.

이번 재검표는 국민당 차화준의원에 11표 차이로 낙선한 민자당 김태호

후보가 제기한 선거와 당선 무효소송에 따른 것으로 오늘 재검표 결과는

오는 7월14일 선거공판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