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입건된뒤 불기소처분되거나 무죄확정판결을 받은 사람들의
전과기록이 완전 삭제된다.
경찰청은 25일 지문규칙에 관한 경찰청 훈령을 개정,오는 8월1일
부터 범죄경력조회기록에서 불기소처분이나 무죄확정 판결을
7월20일까지 모두 삭제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경찰컴퓨터에 입력돼 있는 범죄경력 대상자 7백만명중
삭제대상은 52만8천7백50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