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25일 한기찬 변호사가 정부의 지방자치단체장선거 연기

에 대해 국민의 선거권및 피선거권을 침해해 헌법에 위배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사건을 "심리대상이 된다"고 판단,전원재판부(변정수 재판관)에

심리토록 했다.

이에따라 한씨보다 늦게 헌법소원을 제출한 민주당의 자치단체장선거

연기의 위헌확인사건도 심리대상이 될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