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는 정보화시대다. 정보의 유통이 순리를 따라 제대로 이루어지는
사회는 발전을 하게 마련이다. 정보가 국가기관이나 일부 계층 또는
소수의 전문가들에게 독점되거나 편재되어 있을 때는 그 사회는 필연적으로
정체 내지는 퇴락의 길을 걸을수 밖에 없다. 소련을 비롯한 동유럽
공산독재국가들의 붕괴에서 익히 경험한 사실이다.

민주주의체제를 가진 나라라 하더라도 국가기관의 정보가 폐쇄적일 때에는
정권의 존립을 위태롭게 만들 경우가 허다하다. 민주주의의 바탕인 국민의
알권리를 박탈해 버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많은 선진민주국가들이 국민들에게 국가기관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법으로
보장하게 된 것도 민주주의를 수호하자는 발상에서 출발한다.

미국이 정보공개법을 제정한 것은 26년전의 일이다. 행정 사법
국방분야로부터 일상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식품 의약품의 안전성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정보를 공개하게 되어 있다.

미국인들은 이 법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다.

지난 89년 한해만 보더라도 50여만건의 정보공개청구가 있었을 만큼
활성화되어 있다. 연방정부의 각부서에 정보공개담당부서가 있고 누구나
청구를 쉽게 할수있게 절차도 간단하다보니 그럴수 밖에 없다.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청구기각률이 1. 5%에 불과하다는 사실이다.

그런데도 미국에서는 아직도 국민의 알권리를 외치는 소리가 끊이지 않고
잇으니 부러운 일이 아닐수없다.

우리의 경우 국민이나 대의기구가 정부기관에 특정정보공개를
요구할때마다 당국이 법적 근거도 없는 정보독점권을 악용하여 사안을
얼버무린 사례를 수없이 지켜 보아 왔다. 그런가운데 비정이 베일에
가려지고 인권이 실종되는등 국민은 갖은 불이익을 감수해야만 했다.
한마디로 "국민의 봉사자"라는 관의 위상이 공허한 구호일때가 많았음을
부인할수 없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이 그동안 논란을 빚어온 "청주시 행정정보공개조례"가
적법이라는 획기적 판결을 내렸다. 비민주적 실체인 "국가기관의
정보독점"을 개선할수있는 기틀을 마련해준 셈이다.

앞뒤가 뒤바뀐 감은 있지만 14대국회는 "정보공개법"제정을 서둘러야할
시점에 와있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