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감독원은 군자산업에대해 3개월간 유가증권발행을 제한키로하는등
"상장법인 재무관리규정"을 위반한 21개 상장기업에 제재조치를 취했다.

25일 증권감독원에따르면 12월및 1월결산 4백87개상장법인의 91년
재무관리규정 이행여부를 점검한 결과 군자산업등 21개사가
주식배당예고,재무구조개선적립금 적립,타법인출자및 현금대여등에대한
제한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돼 제재조치를 받았다.

증권감독원은 결산기 15일전까지 공시토록되어있는 주식배당예고를
하지않고 주총에서 소액주주에게 5%의 주식배당을 실시한
군자산업에대해서는 3개월간 증자나 회사채발행등 유가증권발행을
제한키로했다.

또 삼익악기 한일개발 원림 로케트전기 선경인더스트리 삼진화학등
6개사에대해서는 경고조치를 내리고 세풍 연합전선 삼성신약 삼호
현대종합상사 대성탄좌개발 신광염직 기린 일성종합건설 코오롱건설
금강개발산업 태평양종합산업 태창등 13개사는 경고와함께 추후에
주총승인을 받거나 적립금을 차기결산시에 적립토록했다.

또 주총에서 결정한 주식배당률이 사전예고했던 내용과 달라진 대한항공은
주의촉구를했다.

이들의 재무관리규정위반은 주총승인을 받지않고 현금및 유가증권을
대여한 경우가 가장 많았는데 삼익악기는 1백44억원규모를 대여한후 사후에
주총승인을 받았었다.

이들 회사는 재무관리규정위반사실때문에 앞으로 유상증자나 회사채의
물량조정과정에서도 군자산업은 2개월,나머지는 1개월간 이월되는 불이익을
받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