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의 어업이민을 받아주고있는 아르헨티나가 유럽및 동북아시아
원양어업국 어선들에 대해 입어료를 받고 2백마일 영해안 어로를 허용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져 국내원양업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25일 수산청에 따르면 세계최대규모의 남대서양어장을 보유하고 있는
아르헨티나는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한성기업등 일부어선을 제외하고는
외국선적들의 자국연해안의 조업을 일절 금지시켜왔으나 지난24일부터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 EC(유럽공동체)대표단과의
상호어로협정협상에서 외국선적이 입어료를 물고 허가권을 받아 조업할수
있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다는 것이다.

수산청은 EC어선에 입어허가권이 주어질 경우 아르헨티나어장의 문호가
개방,북양어장상실이후 대체어장을 찾지못해 어려움을 겪고있는
우리원양업계가 어부지리로 이득을 얻어 더많은 어선단의 진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협정체결을 기대하고있다.

현재 아르헨티나수역에는 국내 19개사 28척이 진출해있고 올연말까지
5개사 5척이 추가 진출을 추진중이다